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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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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1일 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내에서 항해하는 선박에서 사용되는 중유 황 함유량이 0.5% 이하(기존 2.0%~3.5%) 로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 9월 1일 부터 대한민국 5대 항만해역(인천항,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 부산항, 울산항)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으로 지정되어 이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황함유량 0.1%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합니다.
□ 범정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4일 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3개월 간 관내 진입하는 국내외 운항 선박에 대하여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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