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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3.부터 수중레저 안전관리 소관이 해양경찰로 변경됩니다!
작성자 김민아 등록일 2026.03.23

(약칭) 수중레저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2026년 4월 23일부터 수중레저 안전관리 소관이 해양경찰로 변경됩니다.

 * 수중레저 안전관리 분야 소관(해양수산부 → 해양경찰청)

 * 수중레저사업 등록·변경등록 업무(지방해양수산청 → 해양경찰서)

 * 수중레저사업장 안전점검 업무(지방해양수산청 → 해양경찰서)  

 * 수중레저법 과태료 부과 등(지방해양수산청 → 해양경찰서, 지방자치단체)


이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의 등록·변경등록, 안전점검 등 소관업무가 울산해양경찰서로 변경될 예정이니,

수중레저사업장 및 실내 수중레저시설에서는 아래의 포스터를 참고 바라며 안내가 필요한 경우 

052-230-2351  / 052-230-225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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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026. 4. 23.부터 수중레저 안전관리 소관이 해양경찰로 변경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026. 4. 23.부터 수중레저 안전관리 소관이 해양경찰로 변경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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