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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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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선박 연료유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점검기간: 2025. 12. 1. ~ 2026. 3. 31. / 4개월간
* (홍보기간) 2025. 12. 1. ~ 2025. 12. 31. (현장점검) 2025. 12. 1. ~ 2026. 3. 31.
- 주관: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 점검대상: 국내·외 운항 모든 선박 및 시멘트·석탄 등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8개소)
- 주요내용: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운용 등 관리실태 점검
가. 선박 사용 연료유 분석(간이, 정밀)을 통한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점검
나. 연료유 공급확인서, 법정기록부 및 연료유 절차확인서 등 서류 점검을 통한 운항 중 사용 연료유에 대한 기록유지 및 절차이행 여부
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하역작업 중 억제설비 정상가동 및 설비유지 적정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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