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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선박 연료유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선박 연료유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알림
작성자 최소현 등록일 2025.12.03

범정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선박 연료유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점검기간: 2025. 12. 1. ~ 2026. 3. 31. / 4개월간

* (홍보기간) 2025. 12. 1. ~ 2025. 12. 31. (현장점검) 2025. 12. 1. ~ 2026. 3. 31.

- 주관: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 점검대상: 국내·외 운항 모든 선박 및 시멘트·석탄 등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8개소)

- 주요내용: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운용 등 관리실태 점검

  가. 선박 사용 연료유 분석(간이, 정밀)을 통한 황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점검

  나. 연료유 공급확인서, 법정기록부 및 연료유 절차확인서 등 서류 점검을 통한 운항 중 사용 연료유에 대한 기록유지 및 절차이행 여부

  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하역작업 중 억제설비 정상가동 및 설비유지 적정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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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선박 연료유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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