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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체장미달 대게 포획 선장 검거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해경, 체장미달 대게 포획 선장 검거
작성자 류대열 등록일 2018.12.21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21일 오전 10시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체장미달(9cm이하) 대게를 포획한 자망어선 A호의 선장B씨(61세, 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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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해경에 따르면, 21일 10:0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항에 입항어선 어선을 대상 임검 실시 중 해상에서 자망그물에 정상대게를 포함하여 200여마리를 포획하여 그중 체장미달 대게(9cm이하) 49마리를 현장에서 방류하지 않고 포획하여 소지?보관 중이던 선장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제 64조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정해놓은 체장미달 어족자원을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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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대게 자원회복을 위해 자원의 지속적 관리와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다”며 앞으로도 대게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전 업종에 대한 철저한 예방,지도와 함께 연중 육상?해상 단속반을 운영해 대게 불법 포획사범을 근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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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 체장미달 대게 포획 선장 검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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