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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오징어 채낚기 광력기준 위반 사범 검거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해경, 오징어 채낚기 광력기준 위반 사범 검거
작성자 류대열 등록일 2018.12.21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 집어등 광력기준을 초과하여 집어등을 설치한 경주선적 채낚기 어선 A호(35톤)를 검거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울진해경에 따르면, 오징어 채낚기 성어기를 맞아 집어등 광력기준을 위반해 조업하는 어선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벌이던 중 다른 어선에 비해 유난히 집어등이 많이 설치한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오징어 채낚기 어선은 수산업법 제64조(어선의 장비와 규모 등)에 따라  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칙 의거 20~50톤 선박의 광력 기준은 120KW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나, A호(35톤)는 210KW를 설치한 혐의로 이를 위반시 1차 : 어업정지 30일, 2차 : 어업면허 취소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채낚기 어선의 광력 기준을 초과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채낚기어선들의 집어를 방해하고 수산자원을 고갈, 어업질서를 교란 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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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 오징어 채낚기 광력기준 위반 사범 검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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