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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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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은 지정된 판매장소 외에서 대게를 판매하던 H호(28톤, 근해자망) 선장 A씨(49세, 남) 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총 허용 어획량 설정에 따른 관리 대상 어종인 대게가 지정된 판매장소 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벌이던 중 지난 15일 오후 7시경 H호에서 어획한 대게 220마리를 해당 수협에 어획량 등을 미리 신고 하지 않고 대기중이던 B씨(OO물산)에게 대게를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 허용 어획량 제도(TAC : Total Allowable Catch)는“수산자원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대게 등 관리대상 어종에 대하여 매매 또는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수협 등 지정 판매장소에 미리 어획량과 양육시간을 통보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수산자원 관리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울진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불법 사매매 및 불법포획 대게류, 고래류에 대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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