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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도루묵 불법어로 행위 특별단속 실시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해경, 도루묵 불법어로 행위 특별단속 실시
작성자 류대열 등록일 2018.12.13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산란기를 맞은 도루묵에 대하여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포획 및 유통 판매책에 대한 형사활동을 12월 13일부터 근절시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사사진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의 번식이나 보호를 위해 정해진 체장에 미달되는 도루묵을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 및 유통 ? 보관 ? 판매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는,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의 제한을 두고 있어 비어업인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이외의 도구나 장비를 사용하여 채취하였을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울진해경 김윤호 수사과장은“산란기를 맞은 도로묵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통발을 이용한 불법조업 등 불법조업 척결을 위해 첩보를 수집하는 등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단속활동을 지속·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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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 도루묵 불법어로 행위 특별단속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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