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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동절기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해경, 동절기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작성자 류대열 등록일 2018.12.12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겨울철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12월 1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주측정사진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낚시어선과 유·도선 등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승객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신분 미확인 등 안전위반행위에 대하여 출·입항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전 사회적 인식과 함께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음주운항 근절과 해양음주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수 있는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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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 동절기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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