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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양귀비 불법 경작 사범 14명 검거(6.3)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해경, 양귀비 불법 경작 사범 14명 검거(6.3)
작성자 진두범 등록일 2021.06.11

양귀비 단속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조석태 서장)는 어촌마을 등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불법 밀경작 사범 14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813주

를 압수했다.

울진해경은 지난 4월부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에 나서 어촌마을 주택 텃밭 등지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신 모씨 등

밀경작 사범 14명을 붙잡았다.




아편의 재료가 되는 양귀비는 줄기나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는 크기가 크고 꽃잎에 검은

반점이있는 붉은색을 띤다는 것이 관상용 양귀비와 다른 점이다.

조사결과 주민 일부는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마약 성분이 없는 관상용 양귀비와 함께 밀경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가지고 밀경작 우려가 있는 어촌지역 중심으로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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