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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_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11.19)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해경_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11.19)
작성자 윤판완 등록일 2020.12.01

울진해양경찰서 파출소경찰관들이 방파제 TTP 낚시객 대상 안전계도 실시중이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19일 오전부터 동해남부남쪽먼바다에 풍랑예비특보 및 강풍예비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를 11월 19일 09시부터 22일까지, 4일간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강하게 들어오는 찬 공기에 의해 바람이 강하게 불며 기온이 많이 낮아져, 초속 10~16m급의 강풍이 불며 최대 4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3단계인,‘관심’,‘주의보’,‘경보’로 구분해 알리는 것을 말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해안가 또는 갯바위, 방파제에서는 특히 갑작스러운 돌풍 또는 너울성 파도에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낚시객이나 행락객은 출입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울진해경에서는 너울성파도에 의한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 연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업무를 1달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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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_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11.19)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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