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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단속 (11.19)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단속 (11.19)
작성자 윤판완 등록일 2020.12.01

- 황함유량 기준치 초과 연료유 사용 선박 적발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10. 5.(월)부터 10. 30.(금)까지 4주간 관내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단속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예인선 A호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울진해경이 선박에서 연료유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A호의 연료유(경유)를 채취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한 결과 황 함유량이 0.17%로 법적 기준치인 0.05%를 초과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하였다.

 현재 국내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의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벙커A 2.0%, 벙커B 3.0%, 벙커C 3.5%다. 하지만 내년부터 경유를 제외한 중유(벙커A, 벙커B, 벙커C)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양에서의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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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단속 (11.19)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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