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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활성화 추진 (7.7)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해경,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활성화 추진 (7.7)
작성자 윤판완 등록일 2020.07.12

- 수상레저활동자 주요 출입장소에 홍보 포스터 게시 -

울진해경 포스터 (근거리 신고)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울진해경서 관내 낚시점 등 다중이용시설, 수상레저사업장, 조종면허 대행기관 등 동력 수상레저활동자가 주로 출입하는 장소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여 홍보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10해리 이상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자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는 근거리 활동자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자율적 신고를 홍보하고 있으며, 신고방법은 기존 원거리 신고 방법과 동일하게 수상레저종합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근거리신고’를 클릭하면 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들이 자발적인 근거리 신고를 통해 해양경찰과 최소한의 해양 안전 네트워크를 유지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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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활성화 추진 (7.7)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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