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울진해양경찰서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HOME


울진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5.01)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5.01)
작성자 윤판완 등록일 2020.05.18

울진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5. 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 운영, 9일 일제단속 실시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코로나19 사태로 단속활동이 느슨해진 것을 틈타 지난 3월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 선박사고가 발생되어 5. 9(토)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 선박을 끌고 운항하는 예인선은 음주운항시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크고 선원 대부분이 고령자이며 저속으로 장시간 운항하고 있어 해경은 음주운항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5월 19일부터 선박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강화해 시행된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현행 0.03% 단일기준에서 0.03~0.08%, 0.08~0.20%, 0.20%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되며 벌칙은 최고 2년이상 5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느슨해진 해양 법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음주운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이미지 대체 텍스트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5.01)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5.01)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