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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오징어 금어기 불법포획ㆍ유통사범 특별단속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해경, 오징어 금어기 불법포획ㆍ유통사범 특별단속
작성자 차경호 등록일 2019.04.02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오징어 포획 금어기인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산 자원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와 함께 북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오징어 무분별한 남획, 트롤-채낚기 어선 간 불법 공조 조업 등으로 어족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피해가 영세 어민들과 오징어 소비자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이번 단속기간에 수사·형사, 경비함정, 파출소, 상황실 요원 등으로 이루어진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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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 오징어 금어기 불법포획ㆍ유통사범 특별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 오징어 금어기 불법포획ㆍ유통사범 특별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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