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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속 레저활동자, 울진해경에 적발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풍랑주의보속 레저활동자, 울진해경에 적발
작성자 차경호 등록일 2019.03.06

  기상특보(풍랑주의보) 상황에서 울진군 구산항에서 출항하여 레저활동을 한 레저보트 2척이 울진해경에 단속됐다.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에서는 “지난 10일 09:00경 동해남부 전해상 풍랑주의보 발효 중 울진군 구산항에서 레저활동차 출항한 레저보트 2척을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금지 위반(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출항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기상특보 발효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출항을 금지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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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풍랑주의보속 레저활동자, 울진해경에 적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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