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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여름 성수기 대비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 전개 - 이달15일~28일 홍보·계도,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2개월간 집중 단속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2개월간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출항 전 불시 음주 측정을 비롯해 해상 순찰과 연계한 단속 활동과 주 조업 지역 등 해양사고 취약 해역을 중심으로 해·육상 합동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여름철은 낚시어선과 수상레저 등 해양레저 활동이 집중되고, 문어 등 주요 어종의 금어기 해제로 인해 조업선 출항 척수가 증가하는 시기로 특히, 음주 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예방과 단속 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 3년간 서해해경청 관내에서 적발된 음주 운항 단속 사례는 총 59건으로 음주 시기는 출항 전이 44건(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종별로는 어선 46건(78%), 수상레저기구 7건(11%) 순으로 분석됐다.
백학선 서해지방해경청장은 "음주운항은 본인뿐만 아니라 승선자와 타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안전한 해양 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운항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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