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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돌입 - 내달 4일~10일 계도·홍보 거쳐, 11일부터 제한속력 위반 등 해양 안전 저해 행위 단속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운항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서해해경청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오는 5월 4일부터(7일간) SNS·문자메시지·VHF안내방송 등 계도·홍보에 이어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12일간)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최근 5년간 서해해경청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 행위는 총 58건으로 VHF 미청취가(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관제구역 진입 미신고(8건), 음주운항(6건) 순으로 분석되었다.
단속 내용으로는 ▲관제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음주운항 ▲제한속력 초과 등 선박교통 관련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르면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관제통신 청취의무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학선 서해지방해경청장은 “이번 집중 단속의 목적은 처벌보다 안전사고 예방과 인식 개선에 있다”며 현장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통해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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