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저고도 위력 비행으로 외국어선 8척 퇴치 - 23일 오전 홍도 인근 먼바다 … 해양주권 수호․어족자원 보호에 적극 대처 -
서해해경청이 23일 서해 먼바다에서 항공순찰기를 활용한 저고도 위력 비행으로 우리 해역을 침범해 조업 중이던 외국어선 8척을 퇴거시켰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치안감 이명준)에 따르면 서해해경청 무안고정익항공대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해 해역을 순찰하던 중 신안군 홍도 북서방 53해리 인근의 대한민국 해역에서 외국의 타망어선 8척이 조업 중임을 확인하고 즉시 운항 고도를 3천피트로 하강해 퇴거 작전에 들어가는 한편, 주변에서 경비중인 해경 경비함과 불법 조업 정보를 공유했다. 하지만 경비함의 위치가 단속 지점으로부터 35해리가량 떨어져 있어 즉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항공기 이용 단독 퇴거 작전에 들어갔다. 항공기는 고도를 다시 1천피트, 즉 해상에서 300m의 높이의 저고도로 외국어선 위를 날며 즉시 퇴거를 명령하는 방송과 함께 저고도 비행을 하며 불법 조업을 차단했다. 동시에 해경 항공기는 기내에 장착된 레이더와 적외선 열상 카메라 등의 최신 장비를 통해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채증과 함께 이들 자료를 서해해경청 상황실은 물론 주변의 경비함 등과 공유했다. 해경 항공기의 저고도 위력비행과 퇴거방송이 5분여가량 지속되자 외국어선 8척은 조업을 중단하고 항로를 변경해 대한민국 해역을 벗어났다. 작전 20여 분만에 서해해경청은 해양주권 수호와 함께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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