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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부터 3일간 특별단속 벌여 불법 중국 범장망 포획물 5,000kg 방류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어선 타망 조업재개(10.16~)시점에 맞춰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가거도 남서방103km)불법으로 설치된 범장망 어구를발견해 그물 끝자루에 포획된 5,000kg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범장망은 일명 ‘싹쓸이 어구’로 길이 약 250미터, 폭이 약 75미터에 달하는 대형그물로, 끝자루 부분 그물코 크기가 2cm밖에 되지 않아서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해 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에서 조업 할 수 없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중국어선 총 41척을 검문·검색해 위반사항이 경미한 어선3척은 경고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어선에 대해서는 준법 조업 계도 조치했다.
한편, 불법 설치된 범장망 어구에 대해서는 서해어업관리단에 위치를 통보해 철거할 계획이다.
김인창 서해해경청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철저히 대응하여 조업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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