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국가상징알아보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힘 국민과 함께 하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겠습니다.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인쇄

보도자료

HOME 알림사항보도자료


서해해경청, 5월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해해경청, 5월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작성자 박정환 등록일 2025.05.14

서해해경청, 5월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운항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서해해경청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군산, 목포, 여수2, 완도 VTS)는 오늘(12일)부터 1주간 SNS·문자메시지·현수막·VHF안내방송 등을 통해 단속예고와 계도·홍보기간을 거친 뒤 5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서해해경청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적발한 법규 위반 행위는 총 48건으로 VHF 미청취가 18건(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운항이 8건(17%)이다.

서해해경청은 이 기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관제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음주운항 ▲제한속력 초과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르면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관제통신 청취의무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서해해경청, 5월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서해해경청, 5월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전화 : 061-288-2512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