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제정·발령 - 하도 철새도래지 수문 인근해역 등 5개소 지정 -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오늘(16일)부터 서귀포시 관내 지정해수욕장 및 하도 철새도래지 수문 인근 해역 등 5곳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로 제정·발령하여 안전관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최근 개인 수상레저활동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22년 21건 → ’23년 25건)함에 따라 기존 공고로 지정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기반 조성을 통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고시를 제정·발령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 서귀포시 지정해수욕장(화순·중문·표선·신양) 수영경계선 안쪽 및 바깥쪽 10m 이내 해상 ▲ 제주시 하도리 철새도래지 수문 50m 이내 해상 등 총 5곳이다.
특히, 하도리 철새도래지 수문 인근 해상은 ‘22년 패들보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자가 만조시 수문으로 빨려들어가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례 등 위험개소로 추가 발굴하여 지정하게 되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되면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서프보드, 카이트보드 등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4호 및 5호의 모든 종류의 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할 수 없으며,
금지기간은 지정해수욕장의 경우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해당되며, 하도리 철새도래지 경우 연중이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1월 16일부터 시행하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에 대하여 전자관보·법령정보시스템·홈페이지 게시 및 공고판 설치를 통하여 홍보 및 계도·단속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체가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과태료) 제1항 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과 지정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법령정보센터 또는 서귀포해경 홈페이지(https://www.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 인구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활동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