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ㅇ 행정규칙명: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ㅇ 고시번호: 서귀포해양경찰서고시 2023-2호 ㅇ 제정이유: 기존 공고를 폐지하고, 고시를 제정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기반 조성을 통한 사고 예방 위함 ㅇ 주요내용 - 수상레저안전법 전부 개정 시행('23.6.11.)에 따른 법 조항 변경 - 서귀포시 관내 지정 해수욕장(화순, 중문, 표선, 신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제정(※ 기간: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 -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소재 하도 철새도래지 수문 인근 50M 이내 해상 추가 지정(※ 기간: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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