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 제2023-05호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6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제정안에 때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10월 30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수상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단체,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및 문의처 1) 우편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1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우)63568 2) 팩 스: 064-793-2948 3) 전자우편: myddyeva19@korea.kr 4) 문 의 처: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 064-793-2549)
붙임: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3-05호(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3년 10월 10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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