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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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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이하 평택해경)는 지역내 유‧도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에 나섰다.
평택해경은 전날 5층 대강당에서 지역내 유‧도선 종사자 26명을 대상으로 해상 교통안전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유‧도선 안전교육은 평택 지역내 유‧도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필수 교육으로 교육을 위해 한국해양교통공단, 하나응급처치의료원 등 분야별 전문 외부강사를 초빙해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 ▲선박일반 및 관리‧점검법 ▲심폐소생술 교육 ▲다중이용선박 군중심리 및 여객 관리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수칙 ▲유‧도선 면허 및 법 위반 사례 소개 등을 교육했다.
이와 관련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유‧도선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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