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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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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선정 계획
1. 대상 및 선정기준
대 상
선정기준
1. 유조선(50톤 이상)
*유해액체물질운반선 포함
2. 일반선박(200톤 이상)
*공공기관 선박 및 부선 제외
1. 최근 5년이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선박
2. 모범선박 평가표 집계치 80%이상을 획득한 선박
3. 위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선박 중 중부청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 선박
2. 신청서 접수 기간 : '23.11.17.(금)까지
3. 신청서 접수 방법
가) 이메일 접수: glowduck@korea.kr
나) 직접방문: 평택해양경찰서(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4층 해양오염방제과
4. 최종선정 : 12월 중
*신청서 및 혜택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고광덕 주무관(031-8046-2697)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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