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8월 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 대비 필요(20230730) - 2일~5일 보름대조기 기간 4일 오전 6시경 최고조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8월 대조기 기간‘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8월에는 2일~5일이 보름대조기이며 16일~19일은 그믐대조기로 이 기간에 해안가 저지대 접근을 삼가도록 당부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가장 높은 시기인 대조기에는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져 해안가 저지대 침수, 갯바위 고립 증 연안사고사 자주 발생한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동안 갯바위 및 방파제 등 바닷가를 찾는 낚시객·관광객의 추락 및 고립 안전사고, 해안가 저지대 침수, 차량 침수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상습고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전광판과 SMS(단문문자서비스)이용하여 시민들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바닷가를 찾을 경우 사전에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2인 이상 활동하며 긴급상황을 대비해 손전등, 구명조끼, 휴대폰 등을 필수 안전 장구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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