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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6-6호(「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6-6호(「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현우진 등록일 2026.09.08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6-6호(「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적정성 검토 및 안전사고 예방, 레저 활동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적정성 검토

    -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재검토 기한 재설정

  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협조 요청에 따른 용어 정비

    - 배수갑문에 대한 부연설명 추가 및 한자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변경(의거 → 따라)

  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조력발전 수문 인근 해상) 범위 확대

    - (기존) 길이 1,200m, 폭 600m → 길이 1,700m, 폭, 700m

  라. 지정 해수욕장 실제 공식 명칭과의 불일치 정비

    - (기존) 왜목 · 난지도 해수욕장 → (변경) 왜목마을 · 난지섬 해수욕장

  마. 비지정 해수욕장 지정유지 및 명칭 · 범위기준 · 금지기간 변경

구 분

기 존

변경/추가

방아머리 해변

경기 안산시 단원구

방아머리 해수욕장

경기 안산시 단원구

방아머리 해변

제부도 해변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해수욕장

경기 화성특례시 만세구 서신면

제부도 해변

방아머리, 

제부도 해변

수영경계선 안쪽 수역 및 

바깥쪽 20m 이내 수역

수영경계선 안쪽 수역 및 

바깥쪽 20m 이내 수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지 않을 시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수역

방아머리, 

제부도 해변

해수욕장 개장기간

7. 1. ~ 8. 31.

  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 표준화

    - 금지구역도 시인성 향상 및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상의 통일된 기준으로 표준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10월 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
   1) 주       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자우편: hyeonwj12@korea.kr
   3) 팩       스: 031-8046-295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31-8046-2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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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6-6호(「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6-6호(「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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