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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6-6호(「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평택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적정성 검토 및 안전사고 예방, 레저 활동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적정성 검토 -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재검토 기한 재설정 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협조 요청에 따른 용어 정비 - 배수갑문에 대한 부연설명 추가 및 한자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변경(의거 → 따라) 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조력발전 수문 인근 해상) 범위 확대 - (기존) 길이 1,200m, 폭 600m → 길이 1,700m, 폭, 700m 라. 지정 해수욕장 실제 공식 명칭과의 불일치 정비 - (기존) 왜목 · 난지도 해수욕장 → (변경) 왜목마을 · 난지섬 해수욕장 마. 비지정 해수욕장 지정유지 및 명칭 · 범위기준 · 금지기간 변경 구 분 | 기 존 | → | 변경/추가 | 방아머리 해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방아머리 해수욕장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방아머리 해변 | 제부도 해변 |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해수욕장 | 경기 화성특례시 만세구 서신면 제부도 해변 | 방아머리, 제부도 해변 | 수영경계선 안쪽 수역 및 바깥쪽 20m 이내 수역 | 수영경계선 안쪽 수역 및 바깥쪽 20m 이내 수역 단,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지 않을 시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수역 | 방아머리, 제부도 해변 | 해수욕장 개장기간 | 7. 1. ~ 8. 31. |
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도 표준화 - 금지구역도 시인성 향상 및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상의 통일된 기준으로 표준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10월 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 1) 주 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자우편: hyeonwj12@korea.kr 3) 팩 스: 031-8046-295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31-8046-2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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