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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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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수행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평택해양경찰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1. 공고문 1부.2. 세부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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