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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 기능 개선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 기능 개선 알림
작성자 강정호 등록일 2026.01.08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 기능이 수상레저종합정보 시스템 내 개발되어 다음과 같이 운영될 예정이니
수중레저활동자께서는 신고 기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범운영: '26. 1. 6.(화) ~ 1. 31.(토)/ 4주간
-정식운영: '26. 2. 1.(일) 부터~
-접속주소: http://boat.kcg.go.kr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신고방법: 시스템접속 → 신고신청 →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 신고/접수

※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련근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과태료)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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