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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_남해해경청, 추석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응기간’운영
작성자 곽민지 등록일 2025.10.02


남해해경청, 추석 연휴 ‘해양 안전관리특별 대응기간’운영



“9월 18일 ~ 10월 9일까지 22일간, 추석 연휴 해양 안전대책 강화”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2일간을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응기간’으로 정하고,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해청 내 최근 3년(‘22~24년)간 추석 연휴 기간 중 여객선 및 유․도선의평균 이용객은 연간 평균 이용객 대비 여객선은 107%, 유선은 152%, 도선은10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추석 연휴는 3일 개천절을 시작으로 9일 한글날까지 7일이며,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0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도서지역 여행객과 귀성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소속 해양경찰서는 8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기동점검단을 운영해 유‧도선을 비롯한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사전 점검과 사고예방을 위한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추석 연휴 동안에는 음주운항, 과적‧과승 등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은 10월 3일부터 추석 연휴 7일 동안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기 근무자를 편성해 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는 한편, 주요바닷길에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항공 순찰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해양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장인식 남해청장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고향과 바다를 다녀갈 수 있도록 해양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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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50918_남해해경청, 추석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응기간’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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