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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정보관’ 제도 확대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정보관’ 제도 확대
작성자 허정은 등록일 2023.03.14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정보관’제도 확대

- 해양안전 분야, 관행적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발굴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지난해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안전정보관 제도를 올해는 선박 안전 전문가를 추가로 선발해 확대 시행한다고 13일(월),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올해 2월 정기인사 발령에 1등 항해사 경력(1급 항해사 자격 보유)을 갖춘 경찰관 2명을 선발해 지방청 안전정보관으로 배치하고, 선박지식과 경험, 안전관리 노하우를 통한 전문화된 해양안전 정보 수집을 위해 소속 5개 경찰서도 항해사 자격을 보유하고 풍부한 정보 근무경력이 있는 안전정보관 1명씩을 배치해 운영한다.

 안전정보관은 해양과 연안 및 항만 등 현장에서 선박과 해운 등 안전 위해요인을 찾아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해 내부정책 반영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해양안전에 관한 제도개선의 피드백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선 및 다중이용선박 등 선박안전 분야와 ▲해양공사 현장, 항만안전관리 등 연안․항만분야 ▲해사안전법령과 정책제안 ▲기타분야로 나눠 발굴한다.

 

 윤병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의 문제점 발굴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라며 “안전정보관 제도의 운영은 공정하지 못한 해양안전 규제를 바로 잡는데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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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안전정보관’ 제도 확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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