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의 선제적 예방-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선박 노후와 선원 고령화 등으로 인한 대형 해양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월 20일부터 2주간의 단속 예고 기간을 거쳐 5월 26일까지 14주간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수), 밝혔다. 작년 한해 남해청 관내 사고를 분석해보면 부산, 울산, 경남에서 발생한 선박 사고는 813척(4,053명)으로, 어선이 393척(48%), 레저선박 166척(20%) 순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사고 유형별로는 기관손상이 225척(27%), 충돌 122척(15%), 침수 53척(7%) 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남해해경청은 이러한 사고들을 줄이기 위해 △최저승무기준 위반 △불법 증·개축 △복원성 유지 위반 △고박지침 위반 등 선박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안전저해 위반행위를 선정하여 집중단속 진행하는 한편, 해양안전 정책 관련 국고 보조금 기획수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청 및 각 해양경찰서에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2주간의 단속예고 및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만큼, 해양종사자들 스스로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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