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7월부터 2달간…
- 해상·육상 연계 입체 단속에 나서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여름철 음주운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선, 낚시어선, 유선, 도선, 수상레저기구 등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관내에서 적발된 음주운항 76건 가운데여름철(6~8월)에 31건(41%)이 집중되었으며, 출항 전이나 전날 음주한 경우가76건 중 58건(76%)에 달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2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7월부터 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 등과 연계한 통합 단속에 들어간다.특히 이번 단속에는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음주 조종도 포함된다.
이는「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6월 21일부터 무동력 기구를 음주상태에서 조종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주어진다. 다만 해당 규정은 올해 12월 2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인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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