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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30_남해해경청, 선박교통관제 위반행위 집중 단속
작성자 곽민지 등록일 2025.05.07


남해해경청, 선박교통관제 위반행위 집중 단속


-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항로위반, 제한속력 위반 등 예방‧단속 시행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울산항, 부산항,부산신항, 마산항, 통영연안VTS)와 함께 5월 한 달 동안‘선박교통 안전위반행위’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이 기간동안 선박교통관제법, 해사안전기본법, 선박입출항법 등해상교통 안전관련 위반 사항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내용에 따라 최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등 관제절차 위반 ▲ 관제통신미청취와 무응답 ▲ 지정항로 위반 ▲ 제한속력 초과 ▲ 음주 운항 등이다. 


특히, 선박교통관제대상인 국제항행에 취항하는 선박, 총톤수 300톤 이상의선박, 위험화물운반선 및 선박교통관제 구역내 운항중인 선박의 위법행위도단속 대상이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남해해경청은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총 47건의 선박교통관제 위반 선박을적발하였으며, 지정항로 위반이 15건(32%)으로 가장 많았고 관제통신 미청취‧무응답이 14건(30%), 제한속력 위반이 7건(15%)이라고 전했다. 


장인식 남해해경청장은“5월에서 7월은 안개가 짙게 끼는 농무기로 봄 행락철과맞물려 해양사고 발생위험이 높다”며“선박 운항자는 선박교통관제 구역에서관제 통신을 항상 청취하고, 관제사의 지시를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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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50430_남해해경청, 선박교통관제 위반행위 집중 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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