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제공 방법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사전정보 공표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정보목록
공무원이 업무 중 생상한 공개·비공개문서 목록을 국민이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원문공개
공무원이 업무 중 생상한 정보중 국장급이상 결재한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전화 : 032-835-2920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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