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HOME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이제 그만!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이제 그만!
작성자 권문수 등록일 2024.03.11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이제 그만!

- 해수부·해경청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3월 11일(월)부터 4월 12일(금)까지 정부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하여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 활참돔 ▲ 활가리비 ▲ 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 업체 약 2,500개소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 (위반 시 벌칙)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한, 위장 도·소매업체를 설립하여 원산지 둔갑 등을 시도하는 등 점차 지능화되는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입수산물 주요 반입지역을 중심으로 해수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악의적 대규모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중히 처리하여,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 고 밝혔다.

첨부파일
이미지 대체 텍스트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이제 그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이제 그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