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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박현지 등록일 2022.12.05

⊙해양경찰청공고제2022-125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신설될 예정인 “목포·군산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선박교통관제구역 등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안·항만구역 별로 구분되어 있는 별표 2 관제대상선박은 구분없이 정하고 그 내용을 규정 본문에 명시(안 제5조)


나. 선박교통관제구역, 관제대상선박 신고방법, 관제통신 제원 별표에 목포광역·군산광역 구역을 표시하고, 기존 별표에 있는 진도연안·목포항 구역은 목포광역 구역 안에, 군산항은 군산 광역구역 안에 표기(안 별표 1·3·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celinara@korea.kr


-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전화 (032-835-2986, 032-835-2885) 팩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kc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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