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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안내 및 계약보증금, 선금 이자상당액 반환 부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계약해지 안내 및 계약보증금, 선금 이자상당액 반환 부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영주 등록일 2022.08.10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2-88호


「계약해지 안내 및 계약보증금, 선금 이자상당액 반환 부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 해지) 및  (계약예규) 물품 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에 의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납부자의 주소지로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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