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이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립니다.
1. 고 시 명 :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2. 고시번호: 해양경찰청 고시 제2022-04호
3. 발령 및 시행 : 2022. 7. 26.
4. 개정전문 : 붙임자료 참조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