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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신축공사)
작성자 송이정 등록일 2026.04.07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공고 제2026-22호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신축공사의 정기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7일

중 부 지 방 해 양 경 찰 청 장


1. 공 고 명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시 공 사 : 메이저건설 외 1개사


3. 공고기간 : 2026. 04. 07. ~ 2026. 04. 15.


4. 사업내역 

 가. 사업명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축 공사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축사사무소아라그룹

 다.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시흥시 배곧동 302-1(경기경제자유구역) 

  2) 사업규모 : 연면적 8,993㎡ / 지하 1층, 지상 4층

  3)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4) 용    도 : 공공업무시설

 라. 공사기간 : ‘26년 3월 ~ ‘27년 12월

 마. 공 사 비 : 11,633,295,410원


5.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나. 점검종류 및 횟수 (총 4회)

  1) 항타 및 항발기 : 2회

  2)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2회

 다. 점검대상, 점검횟수 및 점검시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

 라. 점검시기 (붙임 참고)

 마.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차수별 보고서) 작성․제출


6. 기초금액 :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공고 제2026-21호(2026. 4. 7.)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건축)]을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적격자로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 


8.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6. 04. 13. 10:00 ~ 2026. 04. 15. 10:00

  나. 개찰일시 : 2026. 04. 15. 11:00

  다. 제출방법 : 제출기간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공고에 대한 투찰

  라.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붙임1 서식)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붙임2 서식)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기술서의 세부점수 산출내역 및 확인각서(붙임2-1~2-2 서식)

   4) 가격제안서[별도 가격제안서 제출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공고에 대한 가격투찰]


9.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기준, 방법 및 지정절차는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7698호)에 따르며 ‘사업수행능력’과 ‘가격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의 ‘[별표5]’ 및 ‘[별표6]’를 적용합니다.

  나. 적격자(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대상) 선정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중 입찰가격이 낮은 자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2) 위 1)호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확인 후 합산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10. 유의사항

  가. ‘9의 나’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증빙서류)는 개찰 이후 별도 통보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적격자(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대상)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적격자로 재선정합니다.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시공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는 1부 제출하고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최종 지정결과는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 통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바. ‘5의 나’에 점검종류 및 횟수는 공사내용 변경에 따라 삭제 및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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