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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공고 제2026-21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신축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모집을 실시하고 그 명부를 공개합니다.
2026년 4월 7일 중 부 지 방 해 양 경 찰 청 장
1. 관련 법령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 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 공고 목적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공고 제2026-1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한 모집공고」에 따른 모집결과(등록명부) 공개
3. 공고기간 : ’26. 3. 16.(월) ~ ’26. 4. 6.(월) 18:00
4. 사업소재지 가. 소재지 : 시흥시 배곧동 302-1(경기경제자유구역) 나. 규 모 : 연면적 8,993㎡ / 지하 1층, 지상 4층 다. 공사기간 : ’26년 3월 ~ ’27년 12월
5. 수행기관 자격 : 가·나 항목 모두 충족 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서류상 사업장)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종합) 등록 업체
6. 모집 공고 결과 가. 접수결과 : 5개 업체(건축분야) 나.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붙임 참고)
7. 기타사항 가. 명부 관리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관리기간 : ’26. 4. 7. ~ ’27. 4. 6.) 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신축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수행기관 지정은 등록명부 내에 등록된 수행기관들만 참여 가능합니다. 다. 기타 문의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TF팀(☎032-728-8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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