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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제주항, 한림항) 허가 신청서 안내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제주항, 한림항) 허가 신청서 안내
작성자 김동찬 등록일 2023.07.18

〇 처리기한 : 5일
〇 접수시간 : 주중 09:00~18:00 /주말, 공휴일 및 당일 신청 불가
〇 활동기간 : 활동 당일 기준 일출 전 30분 ~ 일몰 후 30분
〇 신청방법 : 붙임의 해양레저활동 허가 신청서 작성 후 팩스(064-766-2549) 또는 메일(kdc0803@korea.kr) 송부 
  ※신청서 송부 후 제주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064-766-2349) 통보 바랍니다.
〇 준수사항
 - 활동 전 기상상태 확인 및 장비 안전점검 실시※ 기상특보 발효 시 활동금지
 - 정원초과 금지 및 운항규칙 준수 등

〇 다음의 장비는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 활동 시 허가 필요한 장비입니다.

 - 수경 /숨대롱 /잠수복 및 잠수모 /오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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