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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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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악화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을 알려드립니다.
1. 예보종류 : [주의보]
*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4장(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 - 연안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안전사고 발생
2. 발령기간 : 2023. 1. 22.(일) 밤 ~ 기상특보 해제 시
3. 발령이유 : 기상특보(풍랑) 발효 예정에 따른 기상악화 및 연안 안전사고 발생 방지
4.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 및 행동요령
- 너울성 파도 등 기상정보 수시로 확인하기
- 안내판 준수사항 지키기, 출입금지 구역 유의
-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 갯바위 활동 금지
- 기상특보 시 연안체험 활동, 갯바위 낚시, 수영 등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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