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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제주해양경찰서공고 제2023-001호)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제주해양경찰서공고 제2023-001호)
작성자 박병규 등록일 2023.01.0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합니다.


- 지정사유 : 익수ㆍ추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예방

-    :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산60(생이기정) 인근 육ㆍ해상 구역

- 지정일자 : '23. 2. 1.(수)

- 대     상 : 모든 활동객(단순 출입 포함)

- 계도기간 :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 안전계도, 계도기간 경과 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과 태 료 : 1차 위반(20만원), 2차 위반(50만원), 3차 위반(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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