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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고 제2026-104호 '2026년 3차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관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창에 따라 필기시험 출제범위 및 홍보분야 실기시험 평가기준을 변경하고,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사항을 추가 안내하고자 합니다.
□ 변경 : 추가 안내 사유 ○ (필기시험)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수험생 혼란방지를 위해 형사소송법, 형사법 및 해양경찰학개론의 법령 적용기준 명확화 ○ (실기시험) 홍보(영상), 홍보(디지털) 분야의 실기시험 평가기준 수정 ○ (가 산 점)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점수에 대한 안내 보완
□ 변경내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변경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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