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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고 제2020-31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3(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3항과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0-21호(2.24자)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으로 이달 29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2020년도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11개 시험장의 모든 시험을 잠정 연기함을 공고합니다. (추가 내용 첨부파일 참고)
2020년 2월 26일
해양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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