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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안전, 구명조끼 착용이 생명을 지킵니다 - 구명조끼 미착용,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위반행위 중 최다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양종타)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기준 및 낚시어선 안전수칙 등 릴레이 보도를 통해 국민께 집중 제공하고 있다. 최근 3년간(’23~’25년) 낚시어선 위반행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낚시금지구역 위반 67건, 미등록 낚시어선 58건, 승선정원 초과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승객은 선원의 안전조치에 협조해야 하며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어선업자가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승객이 안전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1∙2∙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어선 승선시 구명조끼는 낚시중일 때 뿐만 아니라 다른 낚시 지점으로 이동 중에도 상시 착용해야 하며, 선실 내 대기 중인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구명조끼는 고체형, 팽창형 등 형태와 관계없이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가 제조 또는 수입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검정을 받아 합격표시가 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구명조끼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구명조끼는 착용 시 버클을 확실하게 채우고 몸에 맞게 벨트를 조여야 한다. 낚시어선에서 주로 사용하는 수동팽창식 구명조끼의 경우 작동용 끈을 당기면 가스가 충전되어 팽창하며 가스가 부족할 경우 노즐을 통해 공기를 보충할 수 있다. 위급상황시 정상적 작동을 위해서는 보관도 중요하다. 구명조끼를 햇볕에 장시간 노출시키거나 묶어서 보관해서는 안되며, 실린더 상태 또한 수시로 점검하는 등 올바르게 관리해야 한다. 양종타 서장은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을 결정짓는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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