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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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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갯벌 출입통제구역 무단침입 단속 강화
- 영흥도 내리 갯벌, 계도 기간 종료 후 단속 사례 3건 적발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양종타)는 연안사고 예방과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영흥도 내리 갯벌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무단침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3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인명사고 위험이 큰 갯벌 인근 출입금지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통제구역을 무단침입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해경은 지난 1월 12일, 갯골이 깊고 조류가 빨라 사고 위험이 높은 영흥도 내리 갯벌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통제시간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이며, 기상특보(주의보 이상) 발효 시에도 출입이 제한된다. 해경은 집중 단속에 앞서 2월 28일까지 현수막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제도 안내와 안전 홍보 활동을 이어왔다. 인천서 관계자는 “영흥도 내리 갯벌은 지형이 복잡하고 물때가 빨라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라며 “특히 야간 해루질은 시야확보가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바 반드시 통제시간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4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출입통제구역 및 연안위험구역 집중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구역 내 단속과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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