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인천해양경찰서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HOME


인천해경, 갯벌 출입통제구역 무단침입 단속 강화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인천해경, 갯벌 출입통제구역 무단침입 단속 강화
작성자 강다령 등록일 2026.04.21

인천해경, 갯벌 출입통제구역 무단침입 단속 강화

- 영흥도 내리 갯벌, 계도 기간 종료 후 단속 사례 3건 적발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양종타)는 연안사고 예방과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영흥도 내리 갯벌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무단침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3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인명사고 위험이 큰 갯벌 인근 출입금지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통제구역을 무단침입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해경은 지난 1월 12일, 갯골이 깊고 조류가 빨라 사고 위험이 높은 영흥도 내리 갯벌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통제시간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이며, 기상특보(주의보 이상) 발효 시에도 출입이 제한된다. 해경은 집중 단속에 앞서 2월 28일까지 현수막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제도 안내와 안전 홍보 활동을 이어왔다. 인천서 관계자는 “영흥도 내리 갯벌은 지형이 복잡하고 물때가 빨라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는 위험한 장소”라며 “특히 야간 해루질은 시야확보가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바 반드시 통제시간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4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출입통제구역 및 연안위험구역 집중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구역 내 단속과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이미지 대체 텍스트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