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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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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등 단속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양종타)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국내·외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한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제도로 정부가 2019년 도입했다.
인천해경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맞춰 선박 및 항만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및 연료유 공급확인서 등 관련 기록 유지 여부 ▲선박 대기오염 방지설비의 정상작동 여부 ▲항만시설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운용 등이다.
인천해경은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선박과 항만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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