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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선박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 일제점검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선박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 일제점검 알림
작성자 임창훈 등록일 2025.12.23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5.12.1. ~ 26.3.31.)에 따라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 기      간 : 2025. 12. 1. ~ 2026. 3. 31. (약 4개월간)

  2. 점검대상 : 국내,외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

  3. 점검내용

    ① 선박

      1) 연료유 황 함유량 초과 여부 점검

        ※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구  분

경  유(w%)

중  유(w%)

국내 항해선박

0.05

0.5

국제 항해선박

0.5

0.5

배출규제해역(인천항 등)

0.05(국내) / 0.1(국외)

0.1

  * 인천-평택당진항은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

      2) 기름기록부(3년), 기관일지(1년) 보관여부 및 기록상태 점검

      3) 유류공급서(3년), 견본유(1년) 보관 여부

      4)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운항선박의 연료유 전환절차서 비치여부 등

   ②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

      1)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등


  4. 기타사항 : 선박연료유 황함유량이 초과된 연료유를 사용 시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에 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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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선박 및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 일제점검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OPEN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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