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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5.12.1. ~ 26.3.31.)에 따라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 기 간 : 2025. 12. 1. ~ 2026. 3. 31. (약 4개월간)
2. 점검대상 : 국내,외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 및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 3. 점검내용 ① 선박 1) 연료유 황 함유량 초과 여부 점검 ※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구 분 | 경 유(w%) | 중 유(w%) | 국내 항해선박 | 0.05 | 0.5 | 국제 항해선박 | 0.5 | 0.5 | 배출규제해역(인천항 등) | 0.05(국내) / 0.1(국외) | 0.1 |
* 인천-평택당진항은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 2) 기름기록부(3년), 기관일지(1년) 보관여부 및 기록상태 점검 3) 유류공급서(3년), 견본유(1년) 보관 여부 4)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운항선박의 연료유 전환절차서 비치여부 등 ②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 1)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등
4. 기타사항 : 선박연료유 황함유량이 초과된 연료유를 사용 시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에 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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